고용·노동
퇴사일 관련 고지 이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일단 근무한지 일년은 경과한 3.3프로 때는
알바입니다 주휴수당 받고있고요 5인 이하 근무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5명이서 일하구욤
근데 가게를 폐업후 브랜드를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공사일에 대해 말씀을 안해주시다가 이번달 말일인 8월 30일까지 하고 공사를 한다며 퇴사를 권고하셨습니다
다음주면 바로 공사 시작인데 이것에 대해 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았는건 퇴직금 밖에 없을까요? 한달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이라니 어이거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