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이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지 않고 자발적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