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갱신기대권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계약서 문구는 갱신기대권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기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갱신거절시 만약이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해고가 된다면(갱신거절이 된다면) 거절 사유를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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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가기간중에 출장을 가면 그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혹시 법적으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휴가기간 중에 출장을 갔다면 사실상 휴가라기보다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이 아니라 휴가로 보상할 것을 약속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이러한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휴가를 못 가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회사가 보상휴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청구하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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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재취업해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1)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2)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3)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1)요건이 충족되고, 재취업 이전까지 공백기가 길지 않아서 지난 1년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이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 노력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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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실제로 업무분담을 받아 이를 수행한 대가로 1년간 매월 20만원을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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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사수의 행동은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보이고,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행위'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는데, 전달해야 할 문서를 의도적으로 질문자님만 배제하고 전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위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이기에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후 어떤 조치를 할 지에 대해서는 (징계 등을 할 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조사 후에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질문자님의 의견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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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주 후 퇴사하려 하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문구는 통상 계약서에 많이 쓰이는 문구이긴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따라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합의조차 도저히 안된다면 회사에 최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등의 협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당일퇴사 하였는데 이로인해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손해배상 발생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모두 회사가 해야합니다. 즉,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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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하루 알바 일당이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이를 대신해 근로사실과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만한 것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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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폐기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승낙해준 것에 대해 문자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꼭 남기시길 바라고, 가능하면 실제 점주인 사장 아내분께도 확인받는 문자 등의 증빙자료를 남기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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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월차가 존재하나요? (주 40시간)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수도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까지는 한달 개근시 월차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월차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했어도 노동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지금까지 휴가를 쓰신적이 없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당으로 발생한 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효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수당 포기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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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차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입사 후 1년 미만동안은 월차개념처럼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 이상이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4년 5월 2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5년 5월 2일이 되면 월차 11개+연차 15개를 합해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일종의 월차가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월차를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휴가개수를 계산해도 마찬가지로 총 2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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