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일하는 직원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요
회사는 직원에게 최대 20만원 업무분담수당으로 지급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라면, 1년간 20만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때 이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정기적, 일률적 요건에 맞기때문에 통상임금인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일하는 직원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요
회사는 직원에게 최대 20만원 업무분담수당으로 지급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라면, 1년간 20만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때 이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정기적, 일률적 요건에 맞기때문에 통상임금인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