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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갱신기대권관련 질의드립니다.

사업장은 1년 단위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용자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자동갱신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양기관이라 통상 2~3년(1~2번 갱신)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2번을 갱신 후에 3번째에 갱신거절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갱신기대권관련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물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인정여부는 별개이고

    구체적으로 갱신에 약정이 있는지

    약정이 없더라도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계약서 문구는 갱신기대권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기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갱신거절시 만약이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해고가 된다면(갱신거절이 된다면) 거절 사유를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를 근거로 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