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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합의서 양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을 행위자로 표현하고 있다보니 합의서에서도 행위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라는 단어로 대체하셔도 의미전달에 있어서 문제될 것 같진 않지만, '가해자(행위자)' 라는 식으로 수정하여 두 단어를 모두 합의서에 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또한 합의서 내용에는 말그대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사항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자 하신다면 가해자 역시 합의 당사자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즉, 가해자와도 합의가 된다면 비방금지조항 등을 넣어 다같이 서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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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비방하는 수준의 갑질을 반봇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요,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언행이 상식적 범위에서 개선을 권고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적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인격모독적인 수준에 이른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급자가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그 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가능성이 있을지 다시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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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만료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면 연차휴가 포기합의서 작성을 하지않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우려되는 것은, 만약 회사에서 계약을 갱신 하자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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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요양보호사 서비스대상자 타센터 전원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결해줄 서비스대상자가 없어 휴업 중이시라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직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질문자님께서 받아들이신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가입되어있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업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급여를 못 받고 계시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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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수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사직서가 계약기간만료 혹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내용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한데 자발적 사직 내용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24년9월1일 입사해서 25년8월4일에 퇴사하는 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일만 8월4일이고 실제로는 8월31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시는 거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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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 회사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안녕하세요.소기업의 경우 후기나 정보가 충분치 않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다단계나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잘못 입사했다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입사시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본인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될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고,근로자로 하여금 어떤 물건을 미리 사게한다거나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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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래에 받게된 국민연금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로그인없이도 소득과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모의계산이 가능하고 로그인을 하면 좀 더 정확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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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었어야하는데 이미 두달이 지났기 때문에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일이 정해집니다. 정해진 날짜에 노동지청에 출석하시어 증거자료 제출하시고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날짜에 가지 못하실 경우 담당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일정 조정하시면 됩니다.) 조사 후에 체불여부가 판단될 텐데, 사건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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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아니라 조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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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가입을 안했고 산재보험만 가입이 됐습니다. 이건 경력일까요 경험일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을 받으셨고 산재보함 가입이 되었었다고 하시는걸 보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경력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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