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다면,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 수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절대적으로 유불리를 나누기에는 어려운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때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원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할 때는 어차피 (별도의 취업규칙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것 중에서 직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