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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법적으로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고,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 간 직원을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기업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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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프리랜서나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물론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종속적으로 일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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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표는 제외하고 근로자 수만 5인 이상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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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여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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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한지 얼마기간안에 받을수있는디요
안녕하세요. 2015년7월17일 입사하셔서 2025년7월22일까지 근무하셨고, 월 임금이 세전 80만원라고 하였을 때 퇴직금은 약 7,931,408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연차수당 등도 고려해야하므로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대략적으로만 참고 바랍니다)또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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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했는데 최근 회사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취업 준비를 위한 실업급여는 몇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적이 없으셔서 이번 11개월만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라고 가정하면, 1년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120일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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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전체가 특정일에 전원 여름휴가를 가는것도 연차에서 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만약 특정일에 휴가를 가도록 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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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화요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주휴일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주휴일은 일주일 중 하루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데 요일을 언제로 정해야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기 때문입니다.보통 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날로 정한다는 걸 감안하면,주휴일을 근로일이 아니었던 금요일로 볼 수도 있고, 월요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만약 회사 규정이 있다면 주휴일이 무슨 요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겠고,회사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주휴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주휴수당을 계산하기도 용이하고 혹 주휴일에 일을 하게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도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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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 개근 기준을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는 전제 하에 발생하는데,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총 3일간만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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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변경 동의없이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일 등이 정해져 있었을텐데근무형태변경으로 인해 그러한 근로조건 계약사항이 달라지게되는 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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