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크게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대응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 있고 이때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통한 대응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요건만 구비하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다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던 해고예고수당 청구던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해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