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를 명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법정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할 경우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위와 같은 동의 문구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명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현실적으로 그 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원하고 근로자는 연장근로는 죽어도 하기 싫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