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고 하지 않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가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증거자료로 입증하면 회사측 입장과 관계 없이 산재승인이 되고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하여 회사측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 산재보상 외에 위자료 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