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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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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까진 아닌데 너무아파서 퇴사를..
안녕하세요. 질병에 의해 근무를 하기 어려워 자진 퇴사를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회사에서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면 (1) 치료 기간 동안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 의사 진단서 (2)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센터마다 서류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신 후 서류 준비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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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방법(사직서)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직을 권유하였는지를 쓰기는 어려우실까요? 이를테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의하여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넣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었음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직서 작성과 별개로 실업급여를 위해 회사에서 추후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 코드로 처리해줄 것을 사직 전에 미리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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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위해서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회사 사정에 의해 퇴사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합니다.따라서 회사가 불이익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준다고 했을때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직자체를 거부하신다거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등의 협의과정이 필요해보입니다.사직서를 한번 작성하면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모쪼록 신중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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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산업화가 진행된 19C 무렵부터 월급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당시에는 급여 행정의 효율성과 사무 중심 직무 특성이 결합된 결과로, 고용주와 경영·재무 조직의 편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한편, 이와는 별개로 성과나 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월급제가 주된 보상 방식으로 자리잡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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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시범 도입한다던데 이거 실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이미 주4일제를 시범사업한 기업에서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하던데요,말씀하신대로 공공영역에서도 시행예정이니 점차 실현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러나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하려면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는 평등수당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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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100
계약직인데 2년 6개월 정도고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하는지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하는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는데도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회사 사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면, 퇴사 전에 휴가를 다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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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신입때 근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병원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신입이고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한달 개근하셨으면 하루 연차가 발생하였을텐데요,연차를 쓰고 병원을 다녀오시면 어떨까요?아니면 회사규정상 별도의 병가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연차휴가와 병가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너무 아프시면 상급자에게 양해를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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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신 기준이 만약 계약기간에 따른 것이라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 모두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그러나 풀타임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을 하신 것이라면,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임에도 월 8일 이상 근로한다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단,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도 관계없이 모두 납부대상이나 보험금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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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산업재해 치료비 보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치료비(수술비)와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산재인정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 통해 산재신청을 해보시거나병원에서 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하면개인적으로라도 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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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한 급여 2주 내 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셨다면 퇴사 후 2주 내에 임금을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2주가 지나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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