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운 직장 들어갈때 근로계약서..!!

제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2일에서 3일 지나서 작성하시자구 하셔서 일을 배워보고...그러면 제가 만약 2일에서 3일만 하고 그만두면 급여를 못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먼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한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2~3일간 해당 회사에 출퇴근한 내역, 관련 카톡, 메시지, 통화 녹취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아도 실제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단 1시간을 일했어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 역시 2일 3일을 일했으면 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조금 늦게 작성한 것과 이미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2~3일 일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과 무관하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 + 서면 어느 것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일 ~ 3일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구두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2일 ~ 3일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특히 시급, 월급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나 문자 등으로 얼마를 받기로 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신거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 다툼이 되는 경우 실제로 일을 했었다는 사실 증명은 질문자님께서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배우는 기간이었으나 출퇴근시간을 지켜야 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녹음, 메시지 기록 등)을 사전에 확보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