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년이 되었다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협상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봉협상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봉협상은 의무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 사용자가 연봉협상을 나중으로 미룬다면 강제로 협상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연봉협상 문제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확정을 한 후 협상 결과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