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관련)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그 절차와 요건 및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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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농업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원칙적으로 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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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사무실에서 지속적인 면박으로 직장내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니, 우선 사업장에 신고하는 등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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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고 2주 뒤에 전 회사에 다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 연차수당 금액 계산법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2.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을 빼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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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은두곳의아파트를관리소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한 명의 관리소장이 두 곳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겸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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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일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시 사용자와 위와 같은 기간에 어떤 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 사용시 어떤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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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후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는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큰 벌금이 부과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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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인적, 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업주 변경은 영업양도가 되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업주에게 퇴직금 전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동일성을 유지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므로 업무도구나 직장 동료들이 모두 그대로 이전되었는지 등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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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이를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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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와 같은 기간은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위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므로 재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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