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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도마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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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2020년12월 26일 입사자 입니다.

2021년 12월25일 입사후 1년 까지 생긴 11개의 연차는 사용분 제외하고 연가보상비 지급 하였습니다.

입사 1년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중 10개 를 그동안 사용 하셨고 2022년 4월 30일 퇴사 예정 입니다.

그럼 남은 5개분의 연차는 소멸인가요? 아니면 퇴사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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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2. 2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30.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고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는 연차가 소멸되지 않으며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이를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럼 남은 5개분의 연차는 소멸인가요? 아니면 퇴사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 인가요?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5일분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그럼 남은 5개분의 연차는 소멸인가요? 아니면 퇴사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 인가요?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5개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5일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 5일에 대해서는 대상 근로자분이 퇴사일까지 사용하시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다면 퇴사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5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사용하고 남은 휴가의 수가 5일인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에 잔여 연차유급휴가 5일은 소멸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일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중 10개 를 그동안 사용 하셨고 2022년 4월 30일 퇴사 예정 입니다.

    그럼 남은 5개분의 연차는 소멸인가요? 아니면 퇴사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 인가요?

    퇴사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