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 26일 입사자 입니다.
2021년 12월25일 입사후 1년 까지 생긴 11개의 연차는 사용분 제외하고 연가보상비 지급 하였습니다.
입사 1년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중 10개 를 그동안 사용 하셨고 2022년 4월 30일 퇴사 예정 입니다.
그럼 남은 5개분의 연차는 소멸인가요? 아니면 퇴사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2. 2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30.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고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는 연차가 소멸되지 않으며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이를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5일분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5개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5일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 5일에 대해서는 대상 근로자분이 퇴사일까지 사용하시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다면 퇴사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5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사용하고 남은 휴가의 수가 5일인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에 잔여 연차유급휴가 5일은 소멸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일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