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2020년12월 26일 입사자 입니다.
2021년 12월25일 입사후 1년 까지 생긴 11개의 연차는 사용분 제외하고 연가보상비 지급 하였습니다.
입사 1년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중 10개 를 그동안 사용 하셨고 2022년 4월 30일 퇴사 예정 입니다.
그럼 남은 5개분의 연차는 소멸인가요? 아니면 퇴사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 인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