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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2.04.14

근로 계약 후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 기업에 입사 하였으며 입사 시 당연히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으며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동안 급여는 100% 지급된다고 전달 받아 그렇게 알고 1달동안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계약시 얘기한 월급과 절반이상 차이가 나 물어보니 수습기간동안은 50%만 지급하기로 변경되었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공지를 해주는게 아니냐고 하니 그럴 의무는 없다며 앞으로 2개월도 50%의 급여만 지급될 거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따로 고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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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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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와 달리 임의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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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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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다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통해 해결이 안되실 것 같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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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그런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공지를 해주는게 아니냐고 하니 그럴 의무는 없다며 앞으로 2개월도 50%의 급여만 지급될 거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따로 고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초 계약과 다른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손배청구 및 고소고발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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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법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즉시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는 바, 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인지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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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근로계약서에 100%의 월급을 지급한다 되어있는데 100%의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대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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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감액없이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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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는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큰 벌금이 부과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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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처음에는 3개월 100%였습니다.

    • 그런데 아무 통지나 근로계약 변경없이 50%가 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등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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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변경한 근로조건은 무효이므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의 50%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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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조건 저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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