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후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 기업에 입사 하였으며 입사 시 당연히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으며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동안 급여는 100% 지급된다고 전달 받아 그렇게 알고 1달동안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계약시 얘기한 월급과 절반이상 차이가 나 물어보니 수습기간동안은 50%만 지급하기로 변경되었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공지를 해주는게 아니냐고 하니 그럴 의무는 없다며 앞으로 2개월도 50%의 급여만 지급될 거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따로 고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와 달리 임의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다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통해 해결이 안되실 것 같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그런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공지를 해주는게 아니냐고 하니 그럴 의무는 없다며 앞으로 2개월도 50%의 급여만 지급될 거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따로 고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초 계약과 다른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손배청구 및 고소고발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법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즉시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는 바, 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인지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근로계약서에 100%의 월급을 지급한다 되어있는데 100%의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대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감액없이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는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큰 벌금이 부과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처음에는 3개월 100%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통지나 근로계약 변경없이 50%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변경한 근로조건은 무효이므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의 50%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조건 저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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