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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2.04.14

근로 계약 후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 기업에 입사 하였으며 입사 시 당연히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으며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동안 급여는 100% 지급된다고 전달 받아 그렇게 알고 1달동안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계약시 얘기한 월급과 절반이상 차이가 나 물어보니 수습기간동안은 50%만 지급하기로 변경되었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공지를 해주는게 아니냐고 하니 그럴 의무는 없다며 앞으로 2개월도 50%의 급여만 지급될 거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따로 고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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