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이하일때 회사에서 임의로 1년간 10개의 연차를 줬는데, 가 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5일을 사용했는데,
10개중에 사용하는건가요?
경조사휴가는 법상 정해진 휴가가 아니므로, 휴가를 별도 지급한다고 규정되지 않았다면 연차에서 차감해도 무방합니다.
2. 5인이상일때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수도 15개중에서 빼는건가요?
별도 규정이 없는한 연차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에 진행해야하며,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