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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재규어263
반반한재규어26322.04.14

연차 15개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일수도 포함되나요?

1. 5인이하일때 회사에서 임의로 1년간 10개의 연차를 줬는데, 가 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5일을 사용했는데,

10개중에 사용하는건가요?

2. 5인이상일때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수도 15개중에서 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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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이하일때 회사에서 임의로 1년간 10개의 연차를 줬는데, 가 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5일을 사용했는데,

    10개중에 사용하는건가요?

    경조사휴가는 법상 정해진 휴가가 아니므로, 휴가를 별도 지급한다고 규정되지 않았다면 연차에서 차감해도 무방합니다.

    2. 5인이상일때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수도 15개중에서 빼는건가요?

    별도 규정이 없는한 연차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에 진행해야하며,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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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 사규에 조사 시 일정한 날을 휴가로 부여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면 이는 법에서 부여하는 휴가 외의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조사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정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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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조부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부상이 있을 때 연차를 지급한다면 연차에서 차감이 되지 않으나, 취업규칙에 조부상 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개인 연차를 소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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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 이외의

    별도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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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시 사용자와 위와 같은 기간에 어떤 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 사용시 어떤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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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이하일때 회사에서 임의로 1년간 10개의 연차를 줬는데, 가 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5일을 사용했는데, 10개중에 사용하는건가요?

    >>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5인이상일때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수도 15개중에서 빼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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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의해 경조사 휴가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로 소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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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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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 경조사휴가가 회사에 규정에 규정된 바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인데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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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에 부여되는 휴가는 근로계약 상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약정휴가의 사용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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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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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친인척과 관련된 경조사 휴가는 특별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고, 회사가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휴가제도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경조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경조휴가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경조휴가제도가 없는 회사에서는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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