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 교육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시간이 근로시간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위 교육이 단순 소양이나 교양 목적의 근무로서 근로자가 위 근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직무와 관련된 교육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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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계산 방법은 1번과 같으나, 11일이 아니라 13일을 곱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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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가 다시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2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2월 1일, 3월 1일에 1개씩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 3월 3일에 다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21년 1월 1일에 다시 5인 이상이 되었으니, 이때부터 다시 별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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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시 신규 생성되는 연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왔다고 하시니,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이 부여되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법이 아니라, 회사의 제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제도 운영은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르게 되므로 내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즉시 수리한다면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문제되지 않겠으나, 사용자가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사절차에 따라 1달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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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 값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달력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에게는 3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주와 마지막 주는 주의 중간에 입사와 퇴사를 하였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10,000원을 3으로 나누면 70,000원이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셨으므로 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매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일정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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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밀접접촉자라고,검사받으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퇴근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규정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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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사시 사직서를 꼭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사사유에 대해 당연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이 맞다면 권고사직으로 분명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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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된다고 회사에서 쉬라는데 연차사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되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급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근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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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월 퇴직시 올해 발생 연차 0건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매년 8월 7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3월에 퇴사할 경우 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0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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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조2교대의 계약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여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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