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2022. 03. 15. 10:44

중간 퇴사자 급여 지급 입니다.

1.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한 경우 급여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구성될 경우 해당금액을 31일로 나누고 11일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나요?

2. 그런데, 근무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하고, 3월14일자로 사직일자가 되어 있을경우 급여 지급일자를 실제 근무기간인 11일로 계산하면 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한 경우 급여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구성될 경우 해당금액을 31일로 나누고 11일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나요?

>> 해당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런데, 근무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하고, 3월14일자로 사직일자가 되어 있을경우 급여 지급일자를 실제 근무기간인 11일로 계산하면 되나요?

>> 퇴사일을 3.14로 한 경우에는 3.1~3.13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13일로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2022. 03.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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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먼저 월급여액을 그달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을 구해줍니다. 이후 그 월의 전체 일수에서 근로자가 일했던 날만을 곱해줍니다. 2번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실제 14일까지 근로제공이 되지 않았으면 마지막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3. 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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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한 경우 급여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구성될 경우 해당금액을 31일로 나누고 11일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 그런데, 근무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하고, 3월14일자로 사직일자가 되어 있을경우 급여 지급일자를 실제 근무기간인 11일로 계산하면 되나요?

      11일까지 근무했다면 12일을 상실일로해서 처리하면됩니다.

      2022. 03. 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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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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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022. 03. 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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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의 경우 사규의 지급규정을 참고해서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통상 3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근무시 월급 × 11 / 31을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2. 아울러 마지막 근무일이 3월 14일인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월급 × 14 / 31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2. 03. 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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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계산 방법은 1번과 같으나, 11일이 아니라 13일을 곱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2022. 03. 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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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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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중간퇴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690)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일할계산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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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기본급을 제외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의 지급 조건은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급과 동일하게 일할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 월급 총액을 월 일수로 나누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 등에 관계없이 월력상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이 질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 31일 x 13일(14일이 퇴사일인 경우 마지막근로일은 13일이 되므로)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2. 03.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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