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한 경우 급여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구성될 경우 해당금액을 31일로 나누고 11일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나요?
>> 해당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런데, 근무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하고, 3월14일자로 사직일자가 되어 있을경우 급여 지급일자를 실제 근무기간인 11일로 계산하면 되나요?
>> 퇴사일을 3.14로 한 경우에는 3.1~3.13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13일로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