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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소쩍새3
똑똑한소쩍새3
22.03.15

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중간 퇴사자 급여 지급 입니다.

1.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한 경우 급여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구성될 경우 해당금액을 31일로 나누고 11일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나요?

2. 그런데, 근무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하고, 3월14일자로 사직일자가 되어 있을경우 급여 지급일자를 실제 근무기간인 11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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