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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심심한날쥐21222.03.15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

회사경영상 권고사직 권유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퇴직사유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또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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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경영상 권고사직 권유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퇴직사유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또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사유에 회사경영상 이유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주의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라고 적으시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회사측 사유를 적으세요.

    제목도 권고사직서라고 적으세요.

    (1부 복사 또는 사진 찍어놓으시고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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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경영상 권고사직 권유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퇴직사유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또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바,

    사직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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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퇴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권유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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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퇴직사유는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퇴직하게 된 경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고 다른 수급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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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의 한 유형으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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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권고로 인한 퇴사 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실제 사실관계대로 사직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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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내용은 경영상 권고사직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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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시 사직서를 꼭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사사유에 대해 당연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이 맞다면 권고사직으로 분명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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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은 사직의 일종으로 사용자의 청약,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의 내용에 권고사직 등의 내용을 담으시어,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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