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퇴직사유는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퇴직하게 된 경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고 다른 수급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