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름휴가에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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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근시 택시비 지급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사용다가 어느 경우에 어느 금액을 지급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것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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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후 기간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법률은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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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크리스마스(25일 토요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공휴일의 혜택을 받을려면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볼 때 쉬는 날에 공휴일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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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에서 아파서 쉬어도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하루라도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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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사업주를 제외하여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그 날을 입사일로 생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1달 개근시 1개씩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출근율 80% 이상의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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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 미 잔업수당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여러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적법한지,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임금체불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잔업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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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 사유를 봤을 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안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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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에 대한 고지 의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의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해야 발생하므로 휴무일에 근로하는 것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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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및 보상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일까지 받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공상처리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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