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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기린165
영원한기린16522.01.08

2021년 크리스마스(25일 토요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고용 형태 : 시급제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 : 월화수목금 (토일 근무 일절 없음)
실제 근무표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산정하여 지급.
기업 규모 : 300인 이상 (변경된 공휴일 정책에 적용 받음)
실제 근무 발생하지 않음

21년 12월 25일은 토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은 알고 있지만, 소정근로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급휴일 (쉬어도 급여를 지급함)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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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없었기에 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유급 인정 등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2022.1.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는 것은 사기업에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정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에 따른 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공휴일의 혜택을 받을려면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볼 때 쉬는 날에 공휴일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상기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써 보장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일로 처리됩니다.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25일은 토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은 알고 있지만, 소정근로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급휴일 (쉬어도 급여를 지급함)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 해야 하나요?

    >>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2.1.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등 흔히 달력에서 표시되어 있는 빨간날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월~금 소정근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이 소정근무일이 아닌 바, 크리스마스(유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발생하는 임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이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친 경우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을 그대로 주면 되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근로는 제공하지 않으나 유급으로 급여 지급).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