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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08

사용하지 않은 연차 미 잔업수당에서 차감?

작년 10월 말쯤 회사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고 11월 12월 연차가 2개 발생하였습니다. 연봉제로 계약하여 입사해서 정해진 급여로 받는데 평일 잔업 1시간씩 토요일 격주 휴무근무해서 토요일 잔업 14시간 총잔업시간 36시간 이렇게해서 일정하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이라 3개월동안 임금의 90프로만주는건 이해되지만 12월 근무는 일이없다고 평일 기본시간 제외 잔업 하루한시간,토요일 근무는 하지않았습니다 어느날은 일없다고 8시간 채우지 않고 강제 퇴근하였습니다. 12월급여 명세표에는 잔업시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2개사용하고도 모자라 발생하지 않은 연차 2개를 사용해 연차가 마이너스 2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모자라 명세서에 조퇴란이란 곳에 마이너스 추가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를 필요할때 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2월도 일이 바쁘지 않아 잔업시간 충족하지 못해 마이너스 연차가더발생합니다 . 그렇다고 급여는 매달 지급하는것보다 적게 나온거 같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이 8시부터 6시까지 해서 잔업한시간씩 발생하는데 올해는 갑자기 9시부터 6시까지 기본 8시간 근무로 일시적으로 바뀌고 대신 잔업 한시간은 급여에 지급하고 하지만 잔업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바쁠때 잔업수당을 받았으니 바쁠때 어쩔수없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일하지 못할시 불이익이 발생할거고 마이너스 연차가 더쌓여서 퇴사할때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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