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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사용하지 않은 연차 미 잔업수당에서 차감?

작년 10월 말쯤 회사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고 11월 12월 연차가 2개 발생하였습니다. 연봉제로 계약하여 입사해서 정해진 급여로 받는데 평일 잔업 1시간씩 토요일 격주 휴무근무해서 토요일 잔업 14시간 총잔업시간 36시간 이렇게해서 일정하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이라 3개월동안 임금의 90프로만주는건 이해되지만 12월 근무는 일이없다고 평일 기본시간 제외 잔업 하루한시간,토요일 근무는 하지않았습니다 어느날은 일없다고 8시간 채우지 않고 강제 퇴근하였습니다. 12월급여 명세표에는 잔업시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2개사용하고도 모자라 발생하지 않은 연차 2개를 사용해 연차가 마이너스 2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모자라 명세서에 조퇴란이란 곳에 마이너스 추가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를 필요할때 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2월도 일이 바쁘지 않아 잔업시간 충족하지 못해 마이너스 연차가더발생합니다 . 그렇다고 급여는 매달 지급하는것보다 적게 나온거 같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이 8시부터 6시까지 해서 잔업한시간씩 발생하는데 올해는 갑자기 9시부터 6시까지 기본 8시간 근무로 일시적으로 바뀌고 대신 잔업 한시간은 급여에 지급하고 하지만 잔업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바쁠때 잔업수당을 받았으니 바쁠때 어쩔수없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일하지 못할시 불이익이 발생할거고 마이너스 연차가 더쌓여서 퇴사할때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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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1.09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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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잔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잔업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면 해당 잔업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맞지, 연차유급휴가에서 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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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여러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적법한지,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임금체불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잔업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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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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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기 퇴근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연장근로시간을 정하여 일정액을 연봉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실제 합의한 시간보다 연장근로를 적게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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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연봉을 책정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 것이 근로자 개인 사정이 아니고 회사사정이므로 연봉을 삭감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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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잔업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한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하루 중 근로시간 일부에 대해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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