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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치와와38
새침한치와와38
22.01.08

정규직 채용후 기간제 계약서 작성

00회사에 00년 정규직 모집 구인을 보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시 근로 기간이 00년1월 부터12월로 명시가 되어있는

계약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로선 취업을 해야했기에 계약은 했지만

정규직 채용 공고후 기간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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