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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치와와38
새침한치와와3822.01.08

정규직 채용후 기간제 계약서 작성

00회사에 00년 정규직 모집 구인을 보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시 근로 기간이 00년1월 부터12월로 명시가 되어있는

계약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로선 취업을 해야했기에 계약은 했지만

정규직 채용 공고후 기간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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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정규직 채용 공고 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채용 공고를 근거로 갱신기대권 주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만 계약서 작성시 근로 기간이 00년1월 부터12월로 명시가 되어있는

    계약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로선 취업을 해야했기에 계약은 했지만

    정규직 채용 공고후 기간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잇을 것이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등을 캡쳐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고용관계를 악화시킨것을 이유로 문제삼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법에 위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직 조건에 대하여 거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미 서명을 하신 상태라면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3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아래의 법조항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 공고 후 기간제 계약으로 거짓 채용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2.이 경우 채용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로서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법률은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회사 측에 알리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을 공고를 올리고 계약직으로 실제 채용을 하는 경우 구인공로란을 증거로 채용절차 및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대한 위반으로 거짓 공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공고 상 정규직 채용공고로 명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날인한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 날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전 이의를 제기하고, 채용절차법 위반(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통해 사업장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이미 동의를 하신 부분이라면 문제제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