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계약을 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와 같이 계약을 안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작성 했습니다. 다시 작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이 됩니다. 계산시 맞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육시간도 급여를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수적인 교육시간이라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인 경우 2021년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미리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못하더라도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상여금이 반기별로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그러나 특별상여금은 회사의 임의로 지급할 수 있어 고정성이 없는 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호의로 지급한 금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호의,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자진퇴사하면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몸이 아파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의사의 진단서 내용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순히 퇴직연금을 실시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3자인 은행 등이 개입한다는 등에서 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