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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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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호의로 지급한 금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회사에서 임의로 이번 달 기본급에 10만원을 추가해서 올린 뒤, 다음 달에 다시 기본급에서는 제외하고 기타수당 명목으로 10만원을 추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어쨋든 임금 총액은 동일하니까 근로자가 기본급으로 돌리라고 주장할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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