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당.
제가 있던 직장에서 갑자기 전직원 퇴직연금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지불해야할 돈에 혈안이 된 곳이라 뭘 해도 의심이 드는지라... 퇴직연금도 직원들을 위한 게 맞기나 한지, 또 뭘 남겨먹으려고 저러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1.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노동자 입장에서 더 나은 건가요?
2.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뭐가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DC)를 비교해보면 통상 퇴직연금 금액이 퇴직금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지만(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며 퇴직금
총액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사업주의 경우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납입금 전액 손비가 인정되어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으며,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자금조달의 어려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연금적립금이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관리되므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순히 퇴직연금을 실시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3자인 은행 등이 개입한다는 등에서 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최종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으로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제도중 확정급여형(DB형)은 이와 동일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에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임금 상승이 높은 곳인지, 근로자가 투자를 잘하여 운용수익을 많이 얻을수 있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상승이 입사와 퇴사 사이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불능력이 있는 퇴직연금이 더 낫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은 크게 DC형과 DB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금제도와 거의 동일하며, DC형 제도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퇴직금을 직접 운영하실 수 있는 대신 매년 정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란 퇴직금을 회사의 처분에 맡기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일정액에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이 점점 오르는 대기업의 경우나, 회사를 오래다니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 산정이 3개월 이전에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떄문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이란 퇴직금을 본인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자신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연봉 1/12를
위탁하여 사업장이 달라지더라도 유지하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망하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을 금융기관이 관리하므로 안전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시에 다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스러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매년 납부하면 그런 부담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노동자 입장에서 더 나은 건가요?
안정적 노후자산 확보에 용이합니다.또한 사업주가 아닌 운용기관이 개입하여 안전합니다.
2.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뭐가 이득인가요?
목돈마련의 부담이 줄고 차후법적 분쟁 예방에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