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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콩중이266
뽀얀콩중이266
21.05.12

포괄임금제인 경우 2021년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이며

월 고정급여에 연장+주말수당 30시간이 기반영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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