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콩중이266
뽀얀콩중이26621.05.12

포괄임금제인 경우 2021년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이며

월 고정급여에 연장+주말수당 30시간이 기반영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일정시간을 시간외근로로 보고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1달 동안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더하여 3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 제공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계약상의 주말수당은 주말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대가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고정급여에 반영된 30시간은 통상적으로 고정적인 연장근무시간과 휴일근무시간을 포함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따라서 월 고정급여에 반영된 휴일근무수당이 고정적인 휴일근무시간(30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면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미리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써 월 고정급여에 연장+주말수당 30시간이 기반영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장+주말수당 30시간 부분에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주말수당 30시간이 반영되어 있는 지 여부보다는

    근로자의날을 반영하여 포괄임금제를 구성하였는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포함하여 구성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휴일수당 30시간이 반영되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연장 + 휴일수당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초과한 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쉴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으므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질의의 경우 월 고정급여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와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해당일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보며,

    약정된근로시간이내 휴일근로라면 추가수당 지급할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이며

    월 고정급여에 연장+주말수당 30시간이 기반영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1. 네. 근로계약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주말수당=휴일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