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당직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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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산정 방법이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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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몸 건강 악화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에 따라 수급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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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궁금한게 많아요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달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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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 변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의 변경 정도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 부담액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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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직 후 경쟁 업체에 취직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경쟁업체 취업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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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라고 불리는 노조는 노조법 보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창설한 규정이 아니라, 노동3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규정의 경우에는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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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다른곳에 취업할 때 사업 정리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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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주면서 퇴사처리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센터 등에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시 위와 같은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려 사유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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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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