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가 무산퇴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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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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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직금지 기간만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보상은 전혀 없는 등의 상황이라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도 고려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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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못 지급했음을 미리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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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간별 1년 미만 계약 연구원,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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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동의없이 무단퇴근하면 임금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분 일찍 퇴근한 부분에 대한 임금 공제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미리 예고하여 상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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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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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기업에서 포괄임금제 시행중일때 휴일수당 추가지급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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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이 올랐다면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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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디에 알아봐서 신청하나요?고용노동부?노동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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