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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02

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 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연봉계약서????? 이것만따로쓰나요????? 연봉계약서의경우 연봉내용만 기재되어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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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해여 날인 및 교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봉정보는 연봉계약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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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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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다 같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변동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만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액과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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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월급액이 인상된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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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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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임금 등의 주요근로조건의 변경이라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명시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연봉계약서"를 통해 임금 관련 사항을 따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한데 임금만을 변경하기 위한 계약서 형태인 경우인 것입니다. 이때는 연봉계약서만을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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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이 올랐다면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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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록해야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한번만 작성하고 키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준용합니다. 매년 계약을 해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호봉제에서 벗어나 직무급 또는 능력급이라하여 연봉계약을 하다보니 문제가 있는 듯한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기타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있다면 연봉계약서에 연봉과 성과급 또는 연봉계약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하여도 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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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1항에서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하고 있으므로 매년 연봉계약을 새로이 체결한다면 해당 연봉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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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새로이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조건 중 급여에 대한 부분만 변동된다면

    연봉계약서 등으로 급여만 따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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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의 경우 중요 근로조건(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중요 근로조건인 경우 변경이 되는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임금에 대한 사항만 있는 계약서) 2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연봉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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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금만 변동되었다면 연봉계약서 등으로 대체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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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임금만 변동되는 것이라면 변경된 임금내역만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경된 연봉액을 기재하여 적용일 등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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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안에 임금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내규상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보통 연봉계약서의 경우 연봉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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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내용만 명확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임금 수준이 변동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도 되고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되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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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와 분리되어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만 따로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서를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봉내용만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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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 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연봉계약서????? 이것만따로쓰나요????? 연봉계약서의경우 연봉내용만 기재되어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와 임금(연봉)계약서를 분리해서 2개를 작성하는 회사라면

    후자만 작성하면 될 것이고,

    근로계약서 하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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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이나 월급이 변동되면 변동 부분에 한해 계약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연봉이나 월급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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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 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연봉계약서????? 이것만따로쓰나요????? 연봉계약서의경우 연봉내용만 기재되어있는건가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포함하여 작성할수도 있으며, 별도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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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당연히 연봉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로 이원화되어 있다면 연봉만 변경 시 연봉계약서만 다시 쓰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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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점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월급 연봉이 오를때마다 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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