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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올빼미12
다부진올빼미1221.05.03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2020년 9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후

기존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어 다시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계약기간 도중 오늘자인 5월2일자로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사 처리 사유는 기존 기간제 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제의 및 전환에 있어 기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본인이 거절하였구요.

이런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회사에 서류를 발급받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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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의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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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측에서는 계속근무를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

    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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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제하는 등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재계약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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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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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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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거부에 따른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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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정규직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된 것은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사료되어, 실업급어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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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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