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1년동안 만근시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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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퇴사절차에 따라 퇴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말하면 빠른 시일 내 퇴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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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등록 급여를 못주겠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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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포괄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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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건강,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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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대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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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 두셔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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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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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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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당해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월말까지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방공장으로 발령내는 것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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