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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흰죽지25
기발한흰죽지2521.04.07

계속 일을 다닐 수 있을까요?

4시간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급시간이 올랐고.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도 올려주지 않고 주휴수당도 안주려고 하네요..

오히려 4시간 하는일을 3시간으로 줄이면 어떻게냐고 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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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요건을 충족햇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2021년 최저 시급이 8,720원임에도 이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생님의 동의가 필수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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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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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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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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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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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시급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4시간 -> 3시간)

    만약에 계약기간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시간 변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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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 두셔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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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단,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적법한 지급대상인데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분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제안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07.10.4, 2006구합45067 참조)

    또한 다음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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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히려 4시간 하는일을 3시간으로 줄이면 어떻게냐고 하네요..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1시간 단축분의 70%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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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시간 근무조건으로 다니시면서 다른 좋은 조건의 시급제 일을 찾아보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고, 만약 사용자가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시급 미달분 등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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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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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로나 등 여파로 많은 사업장이 힘드신것 같습니다.

    2.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줄어든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이 재계산된다면 위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시어 계속 근무를 하실것인지, 다른 직장을 알아보실 것인지 판단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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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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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스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뀌게 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임금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시간을 줄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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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하지 못합니다.

    거부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퇴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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