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툭하면 시말서를 쓰라 하는데 그럴때 마다 무조건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당하지 못한 시말서 작성 명령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말서 작성의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성 또는 사죄를 요구하는 사죄문의 경우에는 미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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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등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와 퇴직금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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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다른거 같은데 초과수당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방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수당이 미발생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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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미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외 사유에 본인이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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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1. 연차수당 소멸 전까지는 청구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2. 연차수당 1개를 말씀드리자면 통상시급 x 통상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3.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4.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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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법 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칙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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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 보험은 입사 시점부터 가입하여야 하므로 입사일로 소급하여야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을 미납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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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장님께 잘 말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미지급함이 원칙이나,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실업급여 요건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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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 근무 후 그만 뒀을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시간만 일했더라도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의 3일 근로에 대한 급여 역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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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허위 정보 제공한 근로자 징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경험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가지 목적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징계해고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지만, 징계성 임금감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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