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10인 미만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08:30출근 18:00분 퇴근 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시간을 무시하고 사장님 임의로
정하는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며, 이를 넘어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 1일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이 넘어선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인 이상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되어야하기에 이를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 위법에 해당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하는 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으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고 기존 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3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는 시간의 제한을 두고있으며, 시업종업시각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9시간 30분 간 회사에 잔류하는 근로형태입니다.
먼저 휴게시간으로 1시간이 부여되어 있어야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총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 입니다.
위 조건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 30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50%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위 사항이 지켜진다면 위법 요소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법 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칙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7.1 되기전에는 주52시간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당사자간 연장근로의 동의(포괄동의도 유효)했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시간을 의미하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대기시간까지 포함한 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으로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출퇴근시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혀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1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21.7.1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