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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진도개120
근면한진도개12021.02.13

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작년 3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하고 6개월로 정규직 전환하였습니다.

올해 3월까지 다니면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현재 개인사업자도 등록 되어 있습니다 2월말쯤 폐업하려고합니다. 받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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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폐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 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므로, 작년 3월에 입사하여 올해 3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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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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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지급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3월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를 폐업, 휴업 하는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비자발적 퇴직) 등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도 수급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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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사한다면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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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개인사업자와는 무관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휴/폐업하시고 다른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하시면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고용복지센터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중간에 퇴사-입사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총 1년 근무 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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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등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와 퇴직금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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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작년 3월에 입사하시어 올해 3월 즉 계속근로일이 365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퇴직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하실수 있으십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 등록 등을 모두 정리하시면 수급이 가능하나,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는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놓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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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일것입니다.

    실업급여지급받기위해서는 최종 이직일18개월전 피포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되므로 사업자등록증과무관하게 지급대상 될것으로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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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폐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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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재직기간 365일),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별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은 퇴직금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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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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