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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날다람쥐120
명랑한날다람쥐12021.02.11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 근무 후 그만 뒀을경우 문의드립니다.

회사 들어간지 3일이 됐습니다.

새로 생긴 신규 업체다 보니 아직 갖춰진건 없어서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는데 3일 다니다 보니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담당자에게 말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때 3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상태고 다른 사람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 둔거라 별도 급여 나가는건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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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3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이기에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부분에 대해서 함께 명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에게 잭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기 제공한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무단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제공을 한 3일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대상이 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설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에게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3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근로게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책임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일한 만큼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사업주에게 말씀하시어 급여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시간만 일했더라도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의 3일 근로에 대한 급여 역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이를 소급해서 취소하거나 할수 없는 바,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해놓은 경우 또는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임금에 관해 약정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두로 약정한 것도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구두 약정한 임금조건에 따라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므로 후임자를 구하지 않은 것과는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고,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청산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3일 일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