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해산 신고는 의무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과태료)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위와 같이 노조 해산 신고는 의무이며, 벌칙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아르바이트 궁금증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 부분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용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시고 형사처벌의 압박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틀간 일한 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했다면 당연히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장에서 일을 그만 두는 경우 퇴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은 의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업의 악화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된 경우 위료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소위 위로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은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에 가입되있는데,6개월이상 근무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퇴사 사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직책수당은 사업주의 당연지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규정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함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직책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일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시간에 몰래 세컨잡을 하는 직원.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해고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고를 수차례하시고 자료를 남겨두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고를 하여야 법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끝나고 오면 너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며 조기복귀를 요구하는 대표.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해고에는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관련 자료를 취합해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이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