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일한 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까스집에서 주방일을 이틀 간 하였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과 너무 달라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만 둔다고 양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어서 다다음날 계좌번호와 함께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보건증도 달라는 말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루12시간 가게에 있었고 2시간은 휴게시간 이었습니다. 10시간x2일=20시간의 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0.5*2일 = 2시간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총 22시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노동 유임금원칙에 따라 하루에 대한 일을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20시간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불시 노동청의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몇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보건증 제출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했다면 당연히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