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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후투티224
도도한후투티22420.09.24

업무시간에 몰래 세컨잡을 하는 직원. 어떡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겸업금지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독 한 직원이 업무시간에 몰래몰래 세컨잡을 뜁니다.
그 직원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개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시간에 가게 전단지를 만들지 않나, 메뉴개발을 하지 않나.. 일전에도 주의를 줬지만 고쳐지질 않네요.
그 직원이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런 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마음같아선 확 해고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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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다만, 겸업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당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 단계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면 징계 등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될수는 있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해당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세컨잡을 하는것이 아니라 현재 근무시간에 세컨잡을 하고 있으니 이는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 의거 징계도 가능할것이며, 만약 현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할것이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지 못할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지급(적용시) 의무는 있음).

    허나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징계규정 등)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우선 '경고'(서면 및 구두경고를 같이)를 하시고 그래도 반복해서 근무시간 중에 세컨잡을 한다면 '시말서 작성' 그래도 반복되면 감봉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의 10%를 넘을 수 없고, 월 별 감급액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일당의 50%를 넘을 수 없음), 그 후에는 '정직' 이런식으로 절차를 거치면서 개선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계속 행위가 반복되면 중징계 (해고)등으로 나아가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해고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고를 수차례하시고 자료를 남겨두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고를 하여야 법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본업에만 집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고 처음부터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견책(시말서 징구), 감급, 정직, 해고의 징계를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차례대로 진행하신다면 종국적으로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징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가까운 노무법인을 찾아가셔서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세요.

    취업규정 제 00조 겸업금지 조항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하며, 위와 같은일이 재발하지 않도록함.

    시말서로 감봉등으로 처음 징계를 주고 반복시

    징계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즉,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