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해산 신고는 의무적인건가요?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0명이 되거나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잠정 해산이 되고 노조의 활동이 없을 때, 꼭 공식적으로 해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자는 노조원 중 아무나 하면 되는건가요? 정확한 해산 절차, 의무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8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노조대표가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제4호(휴면노조)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즉,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해산사유) (약칭:노동조합법)'에 의거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합니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이에 상기법에 언급된것 처럼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산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해서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혹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 할때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가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를 해야할것이며,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않으면 '동법 제96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습니다.
즉 상기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이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산신고를 행정관청에 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원칙적으로 상기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해산으로 보고있으며,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과태료)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와 같이 노조 해산 신고는 의무이며, 벌칙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노동조합을 해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