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퇴직금 지급의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2. 퇴직금 지급 요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과 근로자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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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단체 가입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 노조단체 가입시 불이익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아래와 같이 노조 가입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II. 노조 가입의 장단점1.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임금 협상, 근로조건 개선,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대응할 경우 협상력이 떨어지는데, 노조를 결성하여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대응할 경우 보다 양호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조합비와 노조활동에 대한 시간투자 등이 불가피하며, 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법률적 대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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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연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연봉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에 대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질문자의 연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사업주에게 먼저 말씀해보시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에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정신고까지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정 절차(근로감독관 면담)에 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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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삭감을 했을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삭감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급여삭감 이전의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특별한 사유(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 변동)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런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다만, 위 법리는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급여삭감 20%가 위 법리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결근 전 하루당 7만8000원 상당을 받던 근로자가 2달 여간 결근 후 하루당 2만4000원을 받게 된 사례에서 '근로자의 퇴직 무렵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임금액의 변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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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급여로 정부보조금 타는 회사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부정수급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 소개>조직 안내>직원검색에서 담당업무에 "부정수급"으로 검색하시면 각 지역의 부정수급 담당자 연락처가 검색됩니다.여기서 질문자분의 사업장 지역 담당자를 찾아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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