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단체 가입 시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 내에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동료는 이미 노조단체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저에게도 몇번 권유를 하더라구요.
근데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은 노조단체 가입한다고 회사에서 절대 반기지 않을거라며 말립니다.
노조단체 가입시 불이익이 있나요?
노조 가입의 장단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것을 따릅니다.
즉 노동조합을 강제로 가입할 의무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가입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니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부당노동행위)"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노동조합을 가입하는것이 좋은 이유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가질수 있는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역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동자 (즉 노동조합원)의 권익 보호라고 말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측의 불합리한 근로 처사 등에 조합원들보다는 덜 효과적으로 대항을 할수 있것이며,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들과의 소속감등은 훨씬 적을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써 본인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는것이 여러모로 좋은 선택이 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이하 생략>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노동3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발현체로써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 노조단체 가입시 불이익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아래와 같이 노조 가입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II. 노조 가입의 장단점
1.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임금 협상, 근로조건 개선,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대응할 경우 협상력이 떨어지는데, 노조를 결성하여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대응할 경우 보다 양호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조합비와 노조활동에 대한 시간투자 등이 불가피하며, 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법률적 대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측과 대립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는 있으나,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관련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은 집단으로서 사용자와 교섭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이러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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