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삭감을 했을때 퇴직금은?
코로나 사태로인해 매장영업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사측은 20%급여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조합과 협의를 마친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삭감후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이미 발생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하나,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반납이 아닌 임금 삭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후 퇴직을 하였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삭감된 임금이 그대로 반영)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삭감이라 함은 장래 근로할 경우 발생할 임금 수준을 사전에 인하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급여를 삭감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조합과 협의를 마쳤다고 표현하고 있는 바, 노조와 합의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급여 삭감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급여 삭감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3개월간 평균임금도 삭감된 임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삭감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급여삭감 이전의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특별한 사유(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 변동)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런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다만, 위 법리는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급여삭감 20%가 위 법리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결근 전 하루당 7만8000원 상당을 받던 근로자가 2달 여간 결근 후 하루당 2만4000원을 받게 된 사례에서 '근로자의 퇴직 무렵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임금액의 변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단체협약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결과적으로 단체협약으로 임금삭감이 결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은 회사 자치법규이고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삭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바탕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 퇴직금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취지에 비추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9다99396, 선고일자 : 2010-04-15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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