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연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인데요.
올해 연봉은 별다른 협상 없이 동결이라 작년과 같은 연봉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급여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액수가 최저임금에 훨 못 미치더라고요.
연봉계약서에는 이미 사인해버렸는데 ㅠㅠ 임금의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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