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연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인데요.
올해 연봉은 별다른 협상 없이 동결이라 작년과 같은 연봉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급여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액수가 최저임금에 훨 못 미치더라고요.
연봉계약서에는 이미 사인해버렸는데 ㅠㅠ 임금의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이를 참고하시어 퇴사 후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당연히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라서 싸인해도 상관없습니다.
2. 선생님의 작년 연봉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 계산해서 청구,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 신고해서 구제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료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약정한 근로계약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지급을 먼저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차액분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연봉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에 대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질문자의 연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말씀해보시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에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정신고까지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정 절차(근로감독관 면담)에 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사인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