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료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