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취업 규칙이나 연봉 규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에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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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추천 및 자격증 추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흥미, 적성 등에 따라 경력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정보를 충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시대인 만큼 길게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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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단기알바시에 주휴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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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원인데 산재처리 신청할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신고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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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본업무 외 추가업무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포괄임금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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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변동이 있을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닥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작성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이전의 근로계약서에 변경되는 부분만 수정한 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하여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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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시 월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것보다는 감염병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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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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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이 미뤄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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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이상 근무 후 퇴사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대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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