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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2.21

제가 직원인데 산재처리 신청할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근하고 집에가다 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선 회사가 불이익이 있는듯이 말하면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산재처리를 제가 신청하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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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산재처리에 협조를 안해주는 경향이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요율이 오를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무조건 오르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3년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곳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즉,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신고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산재처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산재 신청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주는 것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출퇴근재해로 인해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신청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하면 회사에서 산재요율에따른 보험료가 인상될수있습니다.

    신청시 인정여부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됩니다.

    요양 휴업급여 지급하는것에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나 노동청 감독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산재처리의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