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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하마8
영민한하마821.02.21

5일 단기알바시에 주휴수당지급여부

1월23일(토)~27일(수) 까지 일7시간씩 근무를 하였는데 알바비 들어온걸 확인하니 딱 5일 치만 들어왔더라고요..(xx마트 알바)

이런 경우에 23,24일이 전 주로 해당되고 25~27일이 다음주로 해당되어 주휴수당 1회 발생하는줄 알았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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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일은 1월 23일(토)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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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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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의 단위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정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3일부터 27일까지 근무한것이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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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근로일 개근뿐만아니라 다음주 근로가예정되어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1주가 정해져 있다고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5일근무로 보더라도 다음주 근로예정이 없어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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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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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23,24일이 전 주로 해당되고 25~27일이 다음주로 해당되어 주휴수당 1회 발생하는줄 알았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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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5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1주일 7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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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주 미만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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